(나)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
한편,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하에서 판례는 장래이행의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
변론종결 후에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달라져 형평에 반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
판시하였는데(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, 1999. 3. 9. 선고 97다58194 판결),
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
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기금 판결 변경의
소를 신설하였다(민소 252조). 여기서 말하는 정기금판결은 그 변론종결 당시 이미 발생한 손해에 관한 것이든, 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할 손해에
관한 것이든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.
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(민소 252조
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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